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definition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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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3-01-31 14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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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추적용은 원칙적으로는 법해석에 관한 것이지만, 실질적인 관점에서는 공법규정의 유추적용을 통해 행정법규의 흠결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.레포트 > 사회과학계열
<<참고>> 공법규정의 유추적용문제
순서
행정법관계 공법관계 공법 사법 행정법 / (행정법)
<관련판례>
1. 사법규정의 성격
2) 제한적 적용설
<관련판례>
설명
행정법규의 흠결에 대한 보충문제로서 사법규정의 적용에 앞서 공법규정의 유추적용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. 제한적 적용설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은 권력관계에서도 그 성질과 기능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사법규정의 유추적용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.
Ⅲ. 私法規定의 適用의 限界(制限的 適用說)
Ⅱ. 關聯學說
행정법관계 공법관계 공법 사법 행정법
<관련판례>
2. 행정법관계의 종류
Ⅳ. 個別的 判斷說
1. 소극설
<<참고>> 공법규정의 유추적용문제
<관련판례> Ⅳ. 個別的 判斷說
2. 적극설
행정법 관계에 대한 사법규definition 적용
1) 일반적 적용설(특별사법설)
하천법 제2조 제1항, 제3종에 의하면 제외지는 하천구역에 속하는 토지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한편 동법에서는 위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유화가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한다는 직접적인 보상규정을 둔 바가 없으나 동법 제74조의 손실보상요건에 관한 규정은 보상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국유로 된 제외지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위 법조를 유추적용하여 관리청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(대판 1987. 7. 2. 84누136)
사법규정의 적용문제는 공법관계는 사법관계,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등의 범주와 관계없이 법률관계의 구체적 성격과 기능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.
행정법관계 공법관계 공법 사법 행정법 / (행정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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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槪 說
다.


